말레이시아 대법원이 23일 열린 상고심에서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인들이 신을 ‘알라’라고 부를 수 없다는 항고심 판결을 확정 판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몇 시간 후 이번 판결은 소송의 중심인 특정 신문사에만 적용된다고 선을 그어 이슬람교도가 많은 말레이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심한 분열을 일으키는 논란과 함께 혼란까지 가중시켰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4_0013002661&cID=10102&pID=10100
뉴스원문: 2014.06.24.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