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7일 노컷뉴스 보도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취재’ 로이터 기자 500여일만에 석방
로이터 기자 “빨리 뉴스룸으로 가고 싶다”
사면 조치로 석방된 ‘로힝야 학살’ 취재 로이터 통신 기자들(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미얀마의 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던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이 500여일만에 석방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33), 초 소에 우(29) 기자는 이날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수감돼 있던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와 론과 쪼 소에 우 등 2명의 로이터 기자는 지난 2017년 말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州)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으로부터 입수한 로힝야족 사태 관련 주요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됐으며 지난해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었다.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은 이날 아침 이들을 포함해 6250명을 사면했다.
와 론은 양곤에 있는 인세인 교도소를 나오면서 엄지를 치켜세우며 그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동료들을 보니 정말 기쁘고 설렌다. 빨리 뉴스룸에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의 스티븐 J. 애들러 편집장은 “우리는 미얀마가 우리의 용기 있는 기자들인 와 론과 쵸 소에 우를 석방한 것에 매우 기쁘다. 511일 전 그들이 체포된 이후,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상징이 됐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들 기자 2명의 상고심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