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컨텐츠 송신 서비스 및 E-커머스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IT기업에 세율 12%의 부가가치세(VAT) 적용 –
– 디지털세 법안은 정식 발효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대통령 최종 법인 승인 필요 –
<참고> 해당 정보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필리핀 정부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리핀 디지털세(Digital Tax: House Bill 7425) 법안 도입 개요
필리핀 디지털세(Digital Tax: House Bill 7425)
자료: 필리핀 하원
다국적 기업의 E-커머스 사업 (예: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Shopee, Lazada 등)과 같이 필리핀 내 고장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거주(Nonresident) 외국법인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에 대한 법안이 지난 9월 21일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기존 디지털 컨텐츠 송신 서비스 및 E-커머스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IT기업에 12%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리핀 상원에서 3차례 독회를 거쳐 통과된 후,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법안 채택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추후 어떤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지는 최종 발표되는 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필리핀 디지털세(Digital Tax: House Bill 7425) 법안 ‘ 추진 배경
필리핀 정부는 넷플릭스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인 ‘House Bill 6765’를 검토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봉쇄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한 데 주목, 줄어든 정부 재원을 채우기 위한 취지이다. 필리핀 정부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조세제도를 구축하여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조이 살세다 필리핀 하원의원은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되면 300억 페소(5억 9,30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이 걷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House Bill 7425(이전 House Bill 6765) 법안이 발효될 경우, 표준 12% VAT 세율이 적용된다. 영향을 받는 디지털 서비스는 스트리밍 앱(OTT 플랫폼), 소셜 미디어 광고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포함될 예정이다.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적 비즈니스와 디지털 비즈니스 간의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경제 회복을 통해 필리핀 국가 재원을 새로운 곳에서 창출하기 위함이다.
필리핀의 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해당 부문의 세금 징수에 대한 잠재력이 크게 증가했다. 향후 징수 가능한 간접세는 2015년 4억6000만 달러에서 2019년 37억 달러 기록했다. 필리핀 법안(House Bill 7425(이전 6765)) 발의 배경도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기인한다.
필리핀 디지털세(Digital Tax: House Bill 7425) 발의
자료: 필리핀 하원
디지털 및 물리적 제품(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디지털 상품(스트리밍 앱(OTT 플랫폼)), 소셜 미디어 광고,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징수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House Bill 7425 법안 주요 내용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 VAT를 징수하고 납세한다.
–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비거주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에 대해 5%의 부가세 부과, 그렇지 않을 경우 12%의 부가세 부과한다. –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는 지난 1년간 총 매출액이 3백만 페소를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의무화 한다.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에 부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리핀 국세청은 시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의 발효로부터 180일의 전환기간 부여한다. |
자료: 필리핀 하원(congress.gov.ph)
필리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부가세는 물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수입 물품에 이미 부가세 12%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 및 온라인 상품(Digital Good)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논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제품(Good)의 경우 물리적 제품(Physical)으로 한정되어 표기되어 있는 세법조항을 “디지털 및 물리적 제품(Digital and physical good)”로 수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품의 예는 게임을 하기 위해 구매하는 아이템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또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상품, 재산, 서비스의 교환, 임대,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Digital Service Provider: DSP)에게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ice)와 디지털 물품(Digital Good)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필리핀 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SEC에 등록된 비거주외국법인의 경우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 외는 기존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에, 세법 및 다른 법안을 통해 충분한 안전망이 설계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300만 페소의 소득을 얻었거나, 300만 페소 미만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300만 페소 미만 실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도 부과세 부분에서 면제된다. 1만 페소 미만 수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사점
필리핀의 세무 관련 전문가 A씨는 필리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징수기반 산출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가 복잡하고 다각적이기에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리핀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새로운 디지털 상품에 관한 규제가 없으며, IT 관련 인프라 또한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디지털 기반 업체들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각국 정부의 과세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우리기업 및 온라인 진출기업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 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S&T GPS 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 현지언론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