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위조상품 유통 온라인으로 확대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권리확보 및 법적근거 마련이 중요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위조상품 단속 현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감소하며 2020년 외국인 출원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체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산업재산권 총 출원 건수는 67,1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표로 47,293건이 출원되었다.

 

이렇게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위조품, 밀수품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액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치민 시장관리국에서는 2021년 1-8월까지 총 1,684건을 단속하며 240억 VND(약 104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반 제품을 폐기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53% 증가한 것이다. 또한 810억 VND(약 352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반 제품을 압수하였으며, 이외 54억 VND(약 23만 달러)에 해당하는 15건(금지물품 3건, 위조품 6건 및 밀수 6건)에 대해 형사입건을 검토 중에 있다.

 

온라인으로 확산 중인 위조상품

 

‘21년 1월 기준 베트남의 약 9,600만 인구 중 인터넷 사용 인구는 6,900만 명으로 71%에 달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며 2020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32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과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대비 4-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할 국가들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위조품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를 통해 손쉽게 판매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어 위조품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단속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 위조상품 대응 관련 법률들

 

1. 지식재산권법(No. 50/2005/QH11)

지식재산권법 상 작가,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없이 작품을 복사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상표 소유주의 허가 없이 유사 또는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리 침해 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 영업활동,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 경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판매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 거래 가능성, 신용 및 교역 내용 등에 대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고 틀린 정보를 제공 또는 정보를 숨겨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 광고법

광고법상 공지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량, 품질, 가격, 모델, 브랜드 명칭, 원산지 등에 관하여 맞지 않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4. 상품 원산지에 관한 외국 상표 관리 관련 법률 안내 시행령(Decree No.31/2018/ND-CP)

해당 시행령에서는 라벨에 표시될 필수 정보로 상품명, 책임자 성명 및 주소, 원산지 등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원산지는 물품에 생산된(Produced in) 지역, 제조된(manufactured in) 지역 또는 만들어진 지역(made in)에 대해 정확하며 일관되게 라벨링 하도록 되어 있다.

 

5. 상거래, 위조 및 금지상품의 생산 및 거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행정 위반에 벌칙을 규정하는 시행령(Decree No. 98/2020/ND-CP)

해당 시행령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또는 장소를 위조하는 정보가 포함된 라벨 또는 패키지가 있는 상품 제조, 포장 또는 조립 등 모조품과 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나 그 제조사나 원산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물품인 원산지 불명의 물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내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등 침해 대응을 위해서는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베트남도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을 한 경우라도 베트남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개로 등록이 필요하며, 선출원주의에 따라 누가 앞서 사용을 했냐 보다 누가 먼저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였는지에 따라 정당한 소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기업 또는 진출 희망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식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관-밀수방지조사국의 담당자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 및 등록 이후 세관에 추가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은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거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편승하기 위해 유통 및 판매되는 위조상품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모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개최한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시장관리총국 쩐 흐우 린 총국장은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한국 제품을 애용하고 있으나 오랜 경험과 경력에도 한국 브랜드 정품 식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으며 기관 대 기관, 기관 대 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IP-DESK에서는 베트남 내 한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현지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정품과 위조품의 식별법을 안내하는 등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지원 및 지재권 침해 대응(피침해 실태조사, 법률의견서 작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주: 지재권 관련 문의(hcmipdesk@gmail.com)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 호치민 시장관리국, 현지언론, Statista, Facebook, Bain & Company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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