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Facebook, Instagram, Zalo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기반 판매자들에게도 직·간접적 과세 및 징수
베트남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사업자가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2022년 말까지 베트남 현지 대표 사무소 개설 혹은 현지 대리인을 등록하고 원천징수세액 신고 의무
사업자미등록·원천징수세액 미신고·세금 미납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은행 및 지불결제대행 거래 수수료를 통하여 간접 과세 예정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자상거래는 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 중인 분야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보다 긴밀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메커니즘 및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 업데이트를 살펴본다.
조세행정에 관한 법령 개정
2020년 10월 19일자로 조세관리에 대한 법률의 일부 세부사항 개정령(No.126/2020/ND-CP)이 공포되었다. 특히 제30조는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기반사업(해외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규정한다.
<베트남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해외공급업자 간접세액 공제 방법>
[자료: 126/2020/ND-CP]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행정 위반 제재 조항 개정
베트남 정부는 2020년 8월 26일자로 ‘전자상거래 행정위반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생산·판매·금지상품·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 처벌 규정’ (98/2020/ND-CP)을 공포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자 법령(185/2013/ND-CP)을 대체하며, 2015년 11월 19일자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시행령(124/2015/ND-CP)을 개정 및 보완한다. 특히 제10조 제62항부터 제66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은 100만 동(5만 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4,000만 동(200만 원)이며 조직, 기관 및 기업이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상거래 활동에 관한 주요 위반 행위 처벌 규정>
[자료: 98/2020/ND-CP 제10부 제62조~제66조]
외국인투자자 조건부사업목록 개정
전자상거래 분야는 외국인 조건부 투자가 가능한 산업이다. 2021년 3월 26일 정부는 신규투자법(31/2021/ND-CP)을 공포해 조건부 투자 사업목록을 일부 개정하였다. 제2장 제2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제한, 적용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부 사업목록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기업 전자상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1) 전자상거래 법 규제 적용대상 해외법인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제 대상 해외법인은 투자법인, 지사 또는 대표 사무실 설립을 통하여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베트남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보유한 법인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규제대상 해외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
<제67a조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해외 수출입자 및 기관>
1.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수출입자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베트남의 도메인명으로 설치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b) 베트남어로 표시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c) 1년 만에 베트남에서 시작된 거래량이 10만건을 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c)와 관련하여 거래량 판정 기준은 관련 외국 법인의 보고서, 관세·세금·인터넷 관리·은행·국가 당국에 의해 검증된 공공 및 가용 보고서와 정보, 또는 베트남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법인의 공식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자료: 85/2021/ND-CP]
(2) 베트남 영내 해외 법인 규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홈페이지를 보유한 해외 법인은 반드시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하고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현지 공식 대리인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소나 대리인을 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해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베트남 내 고객에게만 제한한다는 기존 법령(52/2013/ND-CP)과 다르다.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판매 행위를 하는 해외법인은 2022년 말까지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공식 현지 파트너사 대리인 대표를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3) 현지 공식 파트너 대표 위임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업행위를 하는 경우,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베트남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베트남 현지 무역업자에게 수출입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은 베트남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7b조 베트남 전자 상거래 거래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및 조직에 대한 규정>
1.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기업 및 기관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거래소 운영 규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다.
2.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 및 기관은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에서 해외 거래자 및 물품을 판매하는 기관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책임 중 하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무역업자에게 외국 무역업자의 수출입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한다. b)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판매자 또는 기관이 거래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위임한 수입 활동을 이행한다. c) 해외 무역업자 및 기관이 베트남에서 상업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3.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은 베트남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자료: 85/2021/ND-CP]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67c조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자료: 85/2021/ND-CP]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기존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권을 갖지 않은 사업 협력 계약이나 프로젝트 관련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선도기업 5개사에 속한 기업에 외국인투자자가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해외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스타트업 규모의 신생 중소기업일 경우 면제된다.
공안부가 실시하는 기업대상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거래허가를 취득하는 수순을 밟는다. 만약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5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 이상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평가수순으로 인해 기존 대비 법적 요구사항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규 규정에 의거한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신규 규정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5조 2항 전자상거래 거래소 운영 형태>
(1)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전시,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열도록 허용
(2)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 (3)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정보를 게시하는 쇼핑 섹션을 보유한 경우 |
[자료: 85/2021/ND-CP]
이에 따르면 신규 규정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인스타그램(Instagram) 기반 링크 연결 쇼핑몰, 잘로(Zalo)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판매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전자상거래 사업 FAQ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기업활동에 있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Q1. 베트남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1. 2005년 상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업활동이란 상품판매 및 구매, 서비스 제공, 투자, 상업진흥 및 기타 영리목적의 활동을 뜻합니다. 한편 2013년 개정 상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 활동은 인터넷, 이동통신망 또는 기타 오픈소스망에 연결된 전자적 수단으로 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본질은 여전히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이지만 판매 플랫폼이 오프라인 도소매점 또는 백화점 등이 아니라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이동통신망, 기타 오픈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구매 및 판매 행위를 뜻합니다.
Q2.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서비스 제공 요건은 무엇입니까?
A2. 52/2013/ND-CP 제 2조에 따르면 베트남 역내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베트남인 무역업자, 단체 및 개인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 사업자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기업, 무역업자 및 단체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기업의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 개설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조건>
– 수출입업자와 조직을 위한 관련 기능과 업무 또는 개인의 납세에 대한 개인사업자번호 부여 – 산업무역부에 판매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등록 – 관련 사업 생산 라인, 기능 및 경력 보유 –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술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을 포함한 조직 및 운영 모델, 물류 서비스 |
[자료: 52/2013/ND-CP]
따라서 진출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Q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잘로 등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됩니까?A3.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85/2021/ND-CP)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종류>
–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기 위한 온라인 상점 부스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사용자들이 고객들과 계약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 웹사이트에 구매 및 판매 섹션이 있어 사용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정보 게시가 가능하다. – 위 항목 1,2,3에 명시된 활동 형태 중 한 개 이상의 형태를 소유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
[자료: 85/2021/ND-CP]
결과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처럼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운영 형태 외에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베트남의 대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페이스북, 잘로, 인스타그램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해외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얻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과세의무를 수행하고 베트남에 등록된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및 기업 판매자의 수익도 과세를 하기 원한다. Grab(싱가포르), Netflix(미국), Facebook(미국), Shopee(싱가포르), Lazada(싱가포르)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기업 및 수익 발생 업체들은 이에 따라 베트남이 규정하는 신규 규정에 맞게 운영 형태를 일부 수정하고 수익금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기 규정들은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사업 환경을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 기업보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금납부 의무를 피해갈 방법이 많았던 기존 규정과 비교해 베트남 현지기업과 해외 거대기업이 조금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현지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현지 컨설팅펌의 한 관계자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성상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 및 투자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베트남 IT 5대기업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기업에는 현지기업이 국가 보안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요건으로 추가돼 M&A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변화하는 규정에 잘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지기업과 M&A를 진행하는 경우 지분 취득을 위한 조건을 면밀히 계산하고 이를 계약 과정에 모두 반영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M&A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 작성: Tuan Nguyen
자료: VIETNAM E-TRADE IN 2021(iDEA), New regulations on e-commerce activities in Vietnam(Venture North Law), 85/2021/ND-CP, 52/2013/ND-CP, 126/2020/ND-CP, 98/2020/ND-C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