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년간 다사다난했던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종료 수순이 되면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시 베트남에 투자 및 진출을 고려하시는 시점이신 듯 합니다. 베트남 내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첫 단추로 먼저 투자에 대한 구조 (자본 및 차입 구조) 와 과실송금 프로세스 (배당)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실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의사결정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실 때에 고민하시는 투자구조 (자본금 / 차입금) 와 특히,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법상 처리 – 베트남에 투자 성과로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을 본사로 송금하시는 배당 프로세스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정관자본금과 투자자본금
베트남에는 한국에 없는 개념으로 투자자본금 (Investment Capital)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신 경우가 다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정관자본금 (Charter Capital) : 자기자본금 투자 금액 (설정 후 90일 이내 납입 필요)
– 투자자본금 (Investment Capital) : 총 투자의 한도. 실무적으로는 장기차입금의 한도를 규정 (투자자본금 – 정관자본금의 차이를 해외 장기차입금의 한도로 설정, 최대 3년 이내 차입 실행)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100이라고 할 때, 회사는 이를 전체 자기자본금으로 투자할지, 차입금 (본사로부터의 차입금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을 일부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시게 됩니다. 최적화된 자본구조에 대해서는 회사의 구조나 영업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모든 자금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는 [정관자본금]은 청산 전 회수할 수가 없으나, [차입금]에 대해서는 특정 기한 이후에 회수가 가능하므로, 회사의 투자금을 특정 기간 이후에 회수하는 목적으로서 각 법인은 차입금을 통한 투자 구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투자등록증 (IRC) 을 발급받는 시점에 회사는 투자자본금과 정관자본금을 설정하시게 되는데, 이때 초기 투자 과정에서 본사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시어 정관자본금과 투자자본금 금액을 설정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ex. 투자자본금 100만불 / 정관자본금 30만불을 설정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70만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차입금에 대한 외환 규정
해외 차입금은 단기차입 (1년 이내) 와 중장기 차입 (1년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중장기차입의 경우에는 현행 외환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IRC) 적시된 투자자본금 과 정관자본금의 차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 자금을 수령하시기 전 중앙은행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사는 [차입금액, 상환일정, 이자율, 이자지급방식, 발생 세금에 대한 부담주체 등] 제반 계약정보들을 명확히 하여 중앙은행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에는 대체적으로 약 3주 내외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각 법인에서는 차입 진행 이전에 해당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더불어 해외 차입금은 단기 / 장기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각 외국인투자법인의 “직접자본금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로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종종 단기차입금을 급하게 보내시는 과정에서 일반계좌 (Demand Deposit) 를 통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경우 정상적인 해외 상환이 어려운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이자 비용에 대한 세법상 처리
투자구조를 자기자본금 일부, 역외 차입금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는 차입금 원금을 특정 기한 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고려사항 이외에, 고정적인 이자비용을 본사로 회수하고 이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전체 자기자본을 통한 투자는 각 연말정산 이후에 이익금에 대한 배당만이 과실송금의 원천으로 가능한데, 이는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형태로서 이자비용과 비교하여 볼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해당 이자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각 회사에서 이를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세무상 이자비용이 손금 제한되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본금 미납입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Circular 96/2015)
– 회사가 자본금을 미납입한 상태에서 차입금이 있는 경우, 미납입금액에 준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됩니다 (자본금 미납입 금액 / 총 차입 금액) x 이자비용
(2) 중앙은행 공시 이자율의 150% 이상인 경우의 손금산입 제한 (Circular 96/2015)
– 설정된 이자율이 중앙은행 공시이자율보다 1.5배이상 높은 경우, 해당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현재 중앙은행 공시 이자율은 VND기준 9%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으나, 외화는 별도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공시된 이자율은 약 4-6% 수준입니다)
(3) EBITDA 30% 이상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 (Decree 68/2020)
– 특히 특수관계자 법인간 차입거래에 대하여 이자비용이 회사의 세 전,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 30% 이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해당 초과분은 향후 5년간 이월되어 손금산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현금시재 과다시, 무이자 대여금/선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실무상 제한
– 회사가 관련 차입금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대여금이 있거나, 법인장에게 선지급금이 있는 등의 특수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실무상 이자비용에 대한 부정이 있는 경우가 종종 확인됩니다.
더불어, 법인세 비용인정과 별도로,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자비용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해외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외국인계약자세)로 5%의 별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베트남 법인 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즉, 100VND를 이자비용으로 송금하는 경우, 5VND를 원천징수하고, 95VND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5VND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4. 배당에 관한 법령 및 프로세스
배당에 관한 규정은 Circular 186/2010/TT-BTC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외국투자자들은 매년 결산을 종료한 후, 확정 법인세신고서에 기초하여 이익잉여금을 모회사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가능한 이익은 [당해연도 순이익 + 이전연도의 누적 이익잉여금 – 재투자 목적의 이익준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의 법인은 [이익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당해연도 결산 이후의 이익잉여금]이 한도가 되며, 이익잉여금 중 평가이익이나 외환차액 등 미실현 손익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을 위하여는 베트남 법인은 이익배당금의 송금 전 최소 7 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송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세무서 + 은행 송금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세무서 신고 – 필요서류: 배당신청서, 당해연도 감사보고서, 법인세 연말 신고서, 주주총회 결의서
2단계. 은행 송금 – 필요서류: 외환송금신청서, 당해연도 법인세 연말 신고서 및 세금 납부 증명서, 주주총회 결의서, 정관, 당해연도 감사보고서, 투자등록증 (IRC), 사업자등록증 (ERC) 공증본
5. 배당에 있어 제한이 되는 실무적 케이스
배당은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가능하므로,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배당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이 (+)인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배당이 제한이 되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금 납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 납입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은 여러 투자 관련 제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ex. 증자 제한, 지분이전 제한 등) 배당은 투자자본에 대한 이익금 회수이므로, 회사가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배당 프로세스 진행에 세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미납입 자본금을 현금/현물 등으로 실제 납입하거나, 현 이익잉여금에서 미납입 자본금을 투입 전환 (ex. 무상증자) 하는 형태로 납입을 완료한 상태로 배당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미실현 이익 (투자자산 평가이익, 외환평가차익 등) : 배당은 실제 실현된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미실현 이익인 투자자산 평가이익 증가분, 연말 미실현 외환차익은 해당 자산을 실현 (판매, 환전 등) 하기 전에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므로, 당해연도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이익잉여금 내 이익준비금 설정 경우 (투자법인 설립시의 단계별 투자 증액 등):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 관련 자본금 설정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 단계별로 신규 자본을 현금/현물 등으로 실제 납입하거나, 기 이익잉여금을 각 단계의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는 기 발생 누적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Appropriation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금액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6. 배당 관련 세금
배당은 법인세 납부를 완료한 순이익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배당세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당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개인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이 배당을 진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 투자인 경우:
l 1인 개인투자의 경우 배당세 : 없음.
l 2인 이상의 개인투자의 경우 배당세 : 5% (개인소득세)
– 법인(본사) 투자인 경우: 배당세 없음.
7. 한국에서의 투자 회수에 따른 세금
위 말씀드린 배당세는 베트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이나, 한국에서 거주자인 [개인] 혹은 [법인]이 배당에 따른 수익을 수령하게 될 때에는,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 법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을 수령하는 시점에 한국법인 입장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기 납부한 법인세액은 간접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 개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을 수령하는 시점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투자소득은 별도로 분리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여, 한국에서는 해외배당소득 / 근로소득 등을 전체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므로 한국에서의 신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기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결
베트남 투자의 기초가 되는 사항 중, 투자구조 / 과실송금 구조는 초기 설립이 완료되고 나면 변경이 쉽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투자 고려 이전에 반드시 구조에 대한 세팅이 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한인 기업인들이 베트남 내 특수한 투자법 / 세법에 대하여 이해하시어 베트남 내 성공적인 진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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