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부품, 편직물, 기계류, 전자제품, 과일, 소주 등 관세철폐로 對캄보디아 수출경쟁력 확보
품목별 원산지 규정 확인 필요 및 관련 서류 최소 5년간 보관 필요
한국-캄보디아 무역협정 현황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적용되는 무역협정은 한-ASEAN FTA(2007.6.1.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2022.2.1. 발효), 한국-캄보디아 FTA(2022.12.1. 발효) 등 총 3가지이다.
먼저, 한-ASEAN FTA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적용된 첫 무역협정으로, 캄보디아에서 2008년 11월 발효됐다. 캄보디아는 후발 아세안 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느린 관세철폐 스케쥴이 적용됐다. 일반품목은 2020년에 관세철폐가 완료됐고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일부 과일, 휘발유 등)은 2024년까지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느린 관세철폐 스케줄에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크게 증가했다. 캄보디아의 한-아세안 FTA 발효 전인 2007년 양국 교역액은 2억9000만 달러였으나 2021년 9억6000만 달러로 14년간 3배 정도 증가했다. 양국 경제협력도 강화되면서 2008~2021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누적 투자는 현지 신규법인 652개사, 투자액은 37억 달러이다.
2022년 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2월에는 한국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양국 간 교역액은 8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2022년 12월 1월부로 발효된 한국-캄보디아 FTA는 2019년 3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 공동연구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7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 공식협상과 회기 간 협상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과 시장개방에 합의했으며 2021년 2월 최종 타결, 2021년 10월 공식서명을 거쳐 2022년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가 공식 발효됐다. 한국-캄보디아 FTA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내며, 상품시장 추가 개방과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캄보디아 FTA 서명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1) 상품 양허
[전체]
한국-캄보디아 FTA는 한-아세안 FTA에서 ①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상호주의 품목으로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품목과 ②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관세감축, Tariff Rate Quota 또는 양허 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했다. 그 결과 한국-캄보디아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의 자유화율을 달성했으며, 양허 유형에 따라 기준세율이 유지(EX)되거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5년, 7년, 10년 등 기간에 따라 매년 균등 철폐된다.
주: 상호주의는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관세 혜택에서 배제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캄보디아만 일부 한국산 섬유, 과실류 등 482개의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즉, 캄보디아에서 한국산 섬유사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합의했더라도 한국에서 캄보디아산 섬유사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경우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산 섬유사 수입 시 관세혜택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캄보디아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RCEP 반영)>
(단위: 개, %)
한국 양허 | 캄보디아 양허 | |||
구분 | 품목수 | 對캄보디아 수입 비중 | 품목수 | 對한국 수입비중 |
전체 | 12,234 | 100.0 | 325,200 | 100.0 |
한-아세안 FTA | 11,127 | 91.0 | 8,295 | 76.7 |
RCEP 추가철폐 | 427 | 3.5 | 1,760 | 16.3 |
한-아세안 FTA + RCEP | 11,554 | 94.4 | 10,055 | 93.0 |
한국-캄보디아 FTA 추가 철폐 | 140 | 1.2 | 84 | 0.8 |
즉시 철폐 | 64 | 0.5 | 27 | 0.2 |
5년 철폐 | 36 | 0.3 | 4 | 0.0 |
7년 철폐 | 1 | 0.0 | – | – |
10년 철폐 | 20 | 0.2 | 21 | 0.2 |
15년 철폐 | 19 | 0.2 | 18 | 0.2 |
20년 철폐 | – | – | 14 | 0.1 |
최종 관세철폐율 (한-아세안+RCEP+한-캄 FTA) | 11,694 | 95.6 | 10,139 | 93.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RCEP과 중복되는 일부품목을 포함해서 한국-캄보디아 FTA에서 한국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368개 공산품 중 26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전통 민감품목인 순면사, 타일, 제트유, 일부 합판 등의 품목은 양허를 제외했다. 한국에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추가 개방하는 품목은 의류, 베어링, 자전거 등에 집중돼 있고 캄보디아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국의 추가 개방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자동차(화물자동차, 중형승용차 등), 자동차 부품(스티어링, 운전대, 클러치 등), 편직물, 기계(탬핑머신, 굴착기, 운반하역기계 등), 전자제품(진공청소기, 건조기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청소차, 탱크트럭, 덤프트럭, 중소형 트럭 등 현지 수요가 많은 화물자동차와 중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되면서 2021년 기준 對캄보디아 수출 2위 품목인 화물자동차와 중형 승용차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편직물의 경우 캄보디아는 편직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편직제 의류에 관세를 철폐해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 등 양국 간 의류 섬유 분야의 밸류 체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
한국은 민감도가 낮거나 이미 관세를 감축한 민감품목 위주 혹은 對캄보디아 수입액이 미미한 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을 해 개방 부담을 최소화했다. 쌀, 고구마 등 대부분의 식량작물, 닭고기, 꿀 등 일부 축산물, 사과, 배 등 국내 생산 주요 과일, 대부분의 채소류, 김치, 고추장 등 가공식품, 주요 어종인 조기, 명태 등 수산물은 양허 제외했다. 관세 철폐품목은 농산물 약 185개, 수산물 49개로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장기 철폐 품목이며 돼지고기, 치즈, 두리안, 생강, 국수, 맥주, 다시마 등이 해당된다.
캄보디아는 농산물의 경우 사과·배·딸기·포도 등 과실류와 소시지·쇠고기 등 축산물, 고추·양파 등 채소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특히 한국산 과일의 캄보디아 수출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의 경우 새우류·조미김·꽃게·기타 수산물 통조림의 관세가 철폐된다.
2) 원산지 규정
한국-캄보디아 FTA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①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완전생산기준’, ②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사용해 생산된 제품인 ‘원산지 재료 생산기준’,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했으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실질변형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HS 6단위별로 상이하며, 세번 변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상품가격(FOB)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 기준,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자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최종상품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 최종상품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원산지로 간주하는 누적기준이 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
품목 | 원산지 기준 |
전기차 | 부가가치 40% |
자동차 부품 |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
기계, 전기, 전자 |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
섬유, 의류 | 세번변경기준(CC/CTH),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삭제 |
농축수산물 | 완전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CC)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증명은 기존의 기관증명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200달러 이하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서면검증 및 간접검증 또는 방문검증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특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증빙은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사점
한국-캄보디아 FTA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과 함께 양국의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정부 간 협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캄보디아 FTA는 캄보디아가 체결한 두 번째 양자 FTA로,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양자 FTA 체결에 적극 힘써왔다. 캄보디아 각계각층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캄보디아산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 현지 소비자 혜택 증가 및 관련 투자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탄탄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한국, 중국과의 양자 FTA, RCEP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캄보디아 Pan Sorasak 상무부 장관은 최근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공동 주최한 한-캄보디아 FTA 활용 관련 세미나에서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협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 활용 세미나>
[자료: 캄보디아 상무부]
한-캄보디아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FTA 관련 혜택 및 파급효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 및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기존 진출 기업이나 진출 희망 기업들은 이번 FTA 발효로 캄보디아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등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 프놈펜 무역관은 현지 정부 부처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FTA 발효 초기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TradeNAVI, 무역협회 수출통계, 캄보디아 상무부,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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