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한도 제한
수요 감소 및 저가 대체재 사용 증가 예상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자국이 보유한 외화의 감소를 막기 위해 금융과 무역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CBM)은 4월 3일부로 외화계좌 강제 환전 및 거래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도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I/L) 심사 제도를 강화하며 무역을 통한 외화 유출 방지에 나섰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요구하던 수입 라이선스 발급 심사를 HS Code 10자리 기준 9,032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며 사실상 모든 제품에 대한 무역 통제를 실시했다.
<UMFCCI 사무소 전경(좌)과 수입 한도 관리부서의 임시 안내 표지(우)>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입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상무부는 식료품, 플라스틱류 및 건축용 철강류에 대해 자국 업체가 수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이를 관리 중이다. 먼저 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미얀마 상공회의소(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를 통해 플라스틱류와 건설용 철강류를 취급하는 자국 업체들의 수입 가능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7월 1일에는 식품가공수출협회(Myanmar Food Processors And Exporters Association)가 식료품에 대한 업체별 수입 한도를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미얀마 상공회의소와 식품가공수출협회에 위임됐던 업무를 상무부로 이관해 수입 한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수입 가능 한도가 설정된 품목
상무부가 수입 가능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품목에는 유제품, 커피, 음료, 인스턴트 식품, 스낵, 통조림, 냉동식품 등의 가공식품류와 필름, 패트병(PET), 방수포 등의 플라스틱 원료가 포함된다. 팔렛트, 파이프, 호스, 지붕재 등 공업용으로 활용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 컵, 봉투, 테이프, 박스 등 생활필수품으로 소비되는 플라스틱 용품들도 모두 관리 대상이다. 또한 염료와 안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류도 수입 가능 금액이 제한된다. 단,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봉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라면 별도 신청을 통해 한도를 초과해서 수입할 수 있는데, CMP(Cut-Make-Pack) 방식의 봉제 가공업이 미얀마의 핵심 수출 산업이므로 상무부도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철강류도 수입 가능 한도를 관리받고 있다. 이 품목들을 취급 중인 바이어는 먼저 상무부에 구체적인 수입 희망 제품을 알리고 한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 한도 관리 대상 품목군>
분류 | 품목설명 |
식료품 | 우유, 연유, 커피, 쥬스(음료), 인스턴트 식품(라면 등), 스낵류, 냉동식품, 통조림 등 |
플라스틱류 | 필름, 패트병(PET), 방수포, 팔렛트, 파이프, 호스, 지붕재, 일회용 컵, 테이프, 박스, 봉투, 염료, 안료 등 (* 봉제 가공용 원자재는 한도 적용 예외 가능) |
철강류 |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철강류 (적용 여부는 상무부에서 건별 확인) |
[자료: 미얀마 상무부,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수입 가능 한도의 산출 및 적용 방식
수입 가능 한도 금액은 업체별로 주어진다. 먼저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개월간 수입한 해당 품목의 총액을 18로 나눠 월평균 수입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12를 곱해 연평균 수치로 환산한다. 수입 한도는 이렇게 산출한 연평균 수입액의 70%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만 달러의 플라스틱 염료를 수입했던 업체는 관리 시작 시점인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품목을 총 8만 4천 달러 이내로 수입할 수 있다.
<수입 한도 산출식과 예시>
• 수입 한도 = [2020.8월~2022.3월(18개월) 총 수입금액] ÷ 18 X 12 X 0.7• 산출예시 (2020.8월부터 2022.3월까지 수입실적이 18만 달러인 A사의 경우)- $ 180,000 ÷ 18 X 12 X 0.7 = $ 84,000 |
[자료 : 미얀마 상무부,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만약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수입실적이 없다면 해당 업체에게 할당되는 수입 가능 한도도 ‘0’이 된다. 즉, 2020년 7월 이전이나 2022년 4월 이후의 수입실적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업체가 보유한 잔여 한도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입 가능 한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업체는 해당 거래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수입 라이선스 신청의 선행 절차로 수입 한도 초과 여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단, 위의 검토 절차는 해상 수입에만 적용된다. 상무부는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경 게이트를 통해 육로로 제품을 들여올 경우 수입 가능 한도 확인 절차 없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육로로 수입한 금액은 해당 업체의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수입 가능 한도 관리의 배경
미얀마 상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관리 조치의 시행 취지가 다른 무역 통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달러화 유출 방지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류, 플라스틱류 및 건설용 철강류는 상무부가 수입 라이선스 우선 발급 대상으로 지정한 ‘유류, 농수산물, 비료, 농약,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달러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 중요도가 떨어지는 품목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 개방 이후 해당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취급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수입에 뛰어드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며,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수입 가능 한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수입 가능 한도를 초과한 업체라도 제조업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들여와야 하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별도 신청을 받아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건설용 철강류에 대한 한도 적용이 건설업계에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조치 실시에 앞서 산업에 미칠 영향이 고려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국경 게이트에서는 태국 바트(Baht)화 또는 중국 위안(Yuan)의 결제 비중이 높고 관리 대상으로 중시되는 달러화의 사용 빈도는 낮은 편이라며 육로 무역에 대한 통제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지 산업계의 반응
현지 업체들은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기업별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에서 관련 품목들의 수입 및 유통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 바이어는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미얀마 경제가 가장 좋지 못했던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수입실적에 다시 70%를 적용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기간 상당수 바이어가 수입을 줄여 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인터뷰에 응한 바이어 중에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한도가 부족하다고 밝히는 업체도 있었다. 업체의 경영상 애로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바이어도 있었다. 현지 플라스틱 수입업체 관계자는 “원래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 없던 품목이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행정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보유 한도 잔액을 추가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입 가능 한도를 거의 소진한 일부 바이어들은 대응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현지의 한 플라스틱 수입업체 관계자는 아세안(ASEAN) 주변국을 중심으로 적정한 품질의 제품을 낮은 단가에 판매해줄 수 있는 대체 공급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입 한도 기준이 총 중량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우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달 단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현지 업체는 육로 무역을 통한 원자재 공급을 고려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보유한 수입 가능 한도를 우선 소진한 다음에는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태국이나 중국의 제품을 육로로 들여와 수요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점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2023년 3월 31일까지 우선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달러화 보유 상황에 따라 한도 관리 기간이나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미얀마의 달러화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수입 한도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은 대부분 고가품이므로 이와 같은 수입 제한이 계속될 경우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선 인터뷰에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저가 대체품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 UMFCCI,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