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시 적용 가능한 양허세율표 2022년도 12월 30일 발효

HS 협약 7차 개정안 반영 시행규칙 2022년도 12월 30일 발효

RCEP이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중심으로 역내 무역과 서비스 등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은 베트남과 기존에 2007년 한-아세안 FTA, 2015년 한-베 FTA를 발효하여 적용 해 왔기 때문에, 기업은 2022년부로 RCEP과의 추가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을 택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은 2022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국내 법령 제정의 지연으로 인해 2022년 4월부터 비로소 RCEP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수입 시” RCEP 양허 세율의 적용은 계속적으로 지연 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30일 비로소 RCEP 이행을 위한 2022-2027 베트남 특별 우대 수입세율표(129/2022/ND-CP)가 1월부로 발효함으로써 2023년 1월부터는 “수입용”에 대해서도 RCEP의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 해 졌다. 이에 세관에서 2022년 12월 30일에 발표한 RCEP 세부 세율표를 소개하고, 2023년부로 적용되는 품목을 살피고자 한다.

<RCEP 관련 지도 사진>

[자료 :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의 기존 FTA(자유 무역 협정) 추진 현황>

구분발효 중발효 예정협상 중검토 중
ASEAN 차원AIFTA(인도, ’10.1. 발효),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AKFTA(한국, ’07.6. 발효)AJCEP(일본, ’8.12. 발효),ACFTA(중국, ’05.7. 발효)AHKFTA(홍콩, ’19..6. 발효)RCEP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22.1 발효)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베트남 단독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VJEPA(일본, ’09.10. 발효),VCFTA(칠레, ’14.1. 발효)VKFTA(한국, ’15.12. 발효),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CPTPP(’19.1. 발효),EVFTA(EU, ’20.8. 발효)UKVFTA(영국, ‘21.5. 발효)해당 없음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VIFTA(이스라엘)FTAAP

[자료 :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2년 12월 30일 HS 2022 개정 사항 함께 반영 

제 7차 HS 협약 개정에 따른 HS 2022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 발효하였으나, 베트남의 경우 국내 법령 제정 지연으로 기존 HS 2017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비로소 12월 말 재무부 시행규칙 31/2022/TT-BTC 가 한 차례 연기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AHTN 2022를 반영한 해당 시행규칙 부속서 발효를 통해 HS 7차 개정안이 비로소 반영되었으며, 2023년 1월부로 수입 시에도 RCEP 활용이 가능 해 졌다.

기존 RCEP 활용 관련 KOTRA 하노이무역관 기사 링크 :  https://bit.ly/3jBcxwT

RCEP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 혜택 

RCEP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HS code 품목 수 기준으로 약 85%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할 예정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 일정은 시행령 129/2022/ND-CP 부속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약62% 품목에 대해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20%의 물품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 될 예정이다.

원문 사이트 링크 :  https://bit.ly/3QqMbJF

또한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혜택을 첨부의 엑셀파일과 같이 비교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식품류

약 47%의 HS code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36% 에 대해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점진적으로 인하 할 예정이며, 그 외 16% 물품(조류의 알제품, 담배류 등)에 대해서는 기준 세율 유지하고 미양허 형태가 유지된다. 특히나 일부 육류 및 수산물, 커피와 차, 육류 가공품에 대해 10%~40%까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류 제조용 조제품과 주류에는 여전히 40%~55%의 고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식품류 관세율 점진 인하 대상> 

품목 구분관세율표 구분양허 동향
동물성 생산품2류 육류 제품, 3류 수산물, 4류 유가공품3%~4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식물성 생산품7류, 8류 야채 및 과일, 9류 커피, 차 및 향신료, 11류 곡분류 등5%~3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지방 및 유지류15류 대두유 등5%~3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과자 및 설탕류17류 설탕, 18류 코코아류10%~25%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조제식품류19류 곡류 조제식품 등, 20류 과일 조제식품 등, 21류 기타 조제식품7%~38%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음료 제품22류20%~55%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자료 : 관세율표 및 129/2022/ND-CP, 하노이 무역관 종합]

2) 비료 및 화학 제품

제 31류 비료 및 제32류, 제 35류 ~ 제 38류의 화학제품은 다른 분야에 비해 RCEP 양허세율 활용 실익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약 5% (인산비료 (3103호), 화약물품(3604호), 폐기물류(3825호)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95%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 그 혜택이 크다. 또한 특히 8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비료 및 화학 제품에 대한 세율이 즉시 인하 혜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에도 기본세율이 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 의료 폐기물 (3006.92호) 제외 5%~25%의 세율을 부과하던 제품들에 대해서도 점진적 인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4) 화장품과 생활용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약 31%의 HS code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63% 물품에 대해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점진적으로 인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 수입 시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4%~27%의 기본세율이 부여되는데, 이들 제품의 경우 인하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를 통한 양허 혜택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장품용이 아닌 비누류 및 일부 조제 윤활유 제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2%의 기준 세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 제34류 양허 제외 대상>

HS 분류명세기준세율(%)
3401.19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중 화장용(toilet use)를 제외한 기타 제품 
3401.19.10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펠트(felt)와 부직포22
3401.19.20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22
3401.19.90기타22
3403.19제 3403호 조제윤활유 중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 것 
3403.19.19기타18
3403.99.19기타20
3403.99.90기타10

[자료 : 관세율표 및 129/2022/ND-CP,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주 : 위의 표의 명세 관련, 자세한 호의 용어 및 분류 대상 물품은 베트남 양허표 원문 명세 참고 필요

5) 섬유 및 의류

섬유 및 의류 관련 약 83%의 HS code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15% 물품에 대해서도 향후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점진적으로 인하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재질별 기준 세율 및 양허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즉시철폐 및 점진적 철폐 대상이나, 일부 기준 세율이 유지되는 면직물, 인조 섬유직물, 의류 부분품 등의 HS code는 유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섬유 및 의류제품 베트남 관세 양허표>

HS 분류기준세율(%)양허유형
50(견, 견사, 견직물)5~12즉시철폐
51(양모, 수모)0~12즉시철폐 (유의: 5103.10호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 10%에서 점진적으로 인하)
52(면, 면사, 면직물)0~1282개 HS code 즉시철폐 및 36개 Hs code 에 대해 점진적 인하 및 기본세율 유지
53(마류의 사와 직물)0~12즉시철폐 (유의: 5309.29호 아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인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을 제외한 기타 아마직물 – 12%에서 점진 인하)
54(인조필라멘트섬유)0~1269개 HS code 즉시철폐 및 21개 Hs code 에 대해 점진적 인하 및 기본세율 유지
55(인조스테이플섬유)0~1283개 HS code 즉시철폐 및 35개 Hs code 에 대해 점진적 인하 및 기본세율 유지
56(부직포)5~1233개 HS code 즉시철폐 및 24개 Hs code 에 대해 점진적 인하 및 기본세율 유지
57(양탄자)12즉시철폐
58(특수직물)1253개 HS code 즉시철폐 및 33개 Hs code 에 대해 점진적 인하 및 기본세율 유지
59(도포직물)0~12즉시철폐 (5개 HS code 제외)
60(편물)1234개 HS code 즉시철폐 및 27개 Hs code 에 대해 점진적 인하 및 기본세율 유지
61(편물 의류)5~20즉시철폐 (유의 6117.90호 기타 편물 의류 부분품 기준세율 20% 유지)
62(직물 의류)5~20즉시철폐 (유의 6214호 일부 숄 및 스카프류 점진적 인하, 6217호 직물 의류 부속품 및 부분품 기준세율 20% 유지)
63(기타섬유제품)0~100즉시철폐 (일부 기타 섬유 제품, 구제의류 및 스크랩 점진적 인하 규정)

[자료 : 관세율표 및 129/2022/ND-CP,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주 : 품목별 세부 양허스케줄은 협정문 참조

6) 철강 및 비금속

철강 및 비금속 관련 약 67%의 HS code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약 20%에 대해 10년에 걸쳐 균등하게 점진적으로 인하 할 예정이다. 하지만 13%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준 세율을 유지하거나 미양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점진적 인하 대상>

품목 구분관세율표 구분양허 동향
철강72류5%~2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철강 제품73류3%~3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구리 및 구리 제품74류10%~30%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76류3%~22%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비금속제 공구 및 각종 제품82류. 83류2%~25%에서 10년 간 점진적으로 인하

[자료 : 관세율표 및 129/2022/ND-CP, 하노이 무역관 종합]

7) 기계 장비와 전자제품

기계 장비와 전자제품은 RCEP의 적용 혜택이 큰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기계 및 장비류가 분류되는 제 84류의 경우, MFN 세율이 기본 0%인 제품을 포함하여 1,314개의 HS code 중 93%에 해당하는 1,216개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거나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 할 예정이다. 다만 96개의 HS code에 대해서는 3~35% 정도의 기준 세율이 유지되거나, 미양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84류 양허 제외 대상>

품목 구분관세율표 구분
8407호 ~ 8409호차량용 내연기관 및 부분품
8413호 ~ 8414호일부 액체펌프 및 기체펌프
8415호공기조절기 (가정용 에어컨 등)
8418호냉장기구 (가정용 냉장고 등)
8436호동물사료조제용 기계
8450호 ~ 8452호가정용 세탁기, 직물용 기계 및 재봉기
8483호일부 차량용 기어, 전동축 등

[자료 : 관세율표 및 129/2022/ND-CP,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전자제품류가 분류되는 제 85류의 경우, MFN 세율이 기본 0%인 제품을 포함하여 895개의 HS code 중 86%인 771개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거나 10년에 걸쳐 점진적 인하 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124개의 HS code에 대해서는 3~35% 정도의 기준 세율이 유지되며, 가정용의 전자제품류에 대해 양허 혜택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85류 양허 제외 대상>

품목 구분관세율표 구분
8501호전동기 및 발전기
8504호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등
8506호~8507호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8509호 및 8516호가정용 전자제품 및 전열기기 (믹서, 청소기, 드라이기 등)
8512호차량용 조명기기
8518호~8519호가정용 세탁기, 직물용 기계 및 재봉기
8521호, 8523호일부 차량용 기어, 전동축 등
8527호~8528호전기제어용 보드, 패널, 부분품
8539호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LED 광원 등
8544호케이블류

[자료 : 관세율표 및 129/2022/ND-CP, 하노이 무역관 종합]

8) 자동차 및 수송기기, 부품류

자동차 및 수송기기, 해당 부품류 관련 24%에 해당하는 일부 HS code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인하 및 점진적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5~75%의 세율 유지 및 미양허를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의 수입 장벽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특히 완성차량 및 완성 이륜차량의 경우, RCEP 양허 제외 대상으로써, MFN 세율이 55%~70% 정도의 고세율이 적용됨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RCEP 관련 관세율 즉시 인하 품목 

위에서 살펴본 품목처럼 RCEP의 경우, 다른 양자 FTA와 달리 여러 역내국과의 거대 협정 체결에 따른 누적 기준 활용 가능성 및 단일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을 통한 무역 비용 감소 등으로 관세 인하 외적인 혜택 활용이 기대된다. 품목별 보다 세부적인 RCEP 세율표는 첨부파일의 RCEP 베트남-한국 양허세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RCEP 관련 관세율 즉시 인하 품목 예시>

HS 분류한글 품명한-ASEANFTA한-베트남 FTARCEP협정베트남 對한국 세율
2922.42.20글루탐산의 모노나트륨염 (MSG)5%5%0%
3004.10.16소매의약품으로 페니실린 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중경구 복용류의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또는 관련 염을 함유하는 것5%5%0%
3903.20.40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로 물에 분산된 것5%5%0%
3903.30.40아크릴로나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로 물에 분산된 것5%5%0%
3905.21.00초산비닐 공중합체로 물에 분산된 것5%5%0%
3905.99.10기타 비닐 중합체로 물에 분산된 것5%5%0%
4802.55.50기타 롤모양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로 1제곱미터 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로 이형지 생산용의 것32%5%0%
7308.30.10철강으로 만든 문으로 두께 6mm 이상, 8mm 미만의 것5%5%0%
7308.30.90기타 철강제 구조물5%5%0%
7308.90.50선상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철강제 레일5%5%0%
7308.90.99기타 철강제 구조물**0~5%0~5%0%
7326.90.99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5%0~5%0%
7408.11.90기타 횡단면 최대치수 6mm 초과 구리선***5%1%0%
8213.00.00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5%5%0%
8409.99.34제 8711호 자동차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중 실린더 헤드 및 실린더 헤드 커버16%15%0%
8409.99.39제 8711호 자동차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16%15%0%
8409.99.45기타 87류 운송수단용 엔진용의 부분품 중 실린더 헤드 및 실린더 헤드 커버16%10%0%
8409.99.46기타 87류 운송수단용 엔진용의 부분품 중 외부 지름 50mm 이상 55mm 미만의 피스톤16%10%0%
8409.99.47기타 87류 운송수단용 엔진용의 부분품 중 기타 피스톤16%10%0%
8409.99.48기타 87류 운송수단용 엔진용의 부분품 중 피스톤 링 및 피스톤핀16%10%0%
8409.99.49기타 87류 운송수단용 엔진용의 기타 부분품16%10%0%
8413.70.31수중 사용을 위해 설계 된 펌프 중 주입구 지름이 200mm 를 넘지 않는 것5%5%0%
8413.70.39기타 수중 사용을 위해 설계된 펌프5%5%0%
8413.70.42기타 펌프로 유량 8,000 m3/h 미만의 것으로 주입구 지름이 200mm 를 넘지 않으며 전기로 작동하는 것5%5%0%
8413.70.43기타 펌프로 유량 8,000 m3/h 미만의 것으로 주입구 지름이 200mm를 넘지 않으며, 전기로 작동하지 않는 것5%5%0%
8413.70.51기타 펌프로 유량 8,000 m3/h 이상 13,000 미만의 것으로 주입구 지름이 200mm를 넘지 않는 것5%5%0%
8414.80.428414.30호 및 8414.40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압축기로 자동차 에어컨 장착용24%5%0%
8501.10.518415, 8418, 8450, 8509 및 8516호의 물품 사용 목적의 스테퍼모터(stepper motors)5%3%0%
8504.32.49기타 변압기로 용량 10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인 것5%5%0%
8518.40.20유선 전화 중계기로 사용되는 종류의 가청주파증폭기***5%2%0%
8536.49.10디지털 계전기24%3%0%
8536.49.90기타 계전기***24%1%0%

[자료 : 베트남 재무부 AKFTA, VKFTA, RCEP 2022-2027 관세율표 개정 등 반영, 하노이무역관 종합]

* 주1 : AHTN 2022 8단위 HS code 기준, 한글 품명은 임의 번역, 품목 및 용도에 따라

** 주2 : 품목 및 용도에 따라 0%~5% 세부 적용 확인 필요

*** 주3 : 한-베트남 FTA 에 따라 점진적인 관세율 인하가 이뤄지는 품목으로, 2024년부터는 VKFTA 무관세 적용 품목

시사점 :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RCEP, 적극 활용 필요

RCEP은 한국이 최초로 참여하는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참여하는 3번째 FTA로, RCEP 발효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기업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에 이어 RCEP 혜택 활용을 동시에 검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중복 FTA 활용이 가능한 경우, 기업에 유리한 FTA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해 졌다.

RCEP의 경우 관세율 인하 측면에 있어서는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와 비교 시 혜택이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누적 기준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베트남의 RCEP 활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품목별 수입 양허세율은 첨부되어 있는 하노이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가이드북 및 별첨 양허세율표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첨부 : RCEP 베트남-한국 양허세율표(베트남 세관 자료 하노이무역관 종합), RCEP 베트남 수출입 활용 가이드북(하노이무역관)

자료 : customs.gov.vn(베트남 세관),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등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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