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구이슬람종교의회는 비이슬람적 종교 신앙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국가의 입법행위는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거듭 대법원에 청원하는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TheMalaysian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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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구이슬람종교의회는 비이슬람적 종교 신앙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국가의 입법행위는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거듭 대법원에 청원하는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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