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FTA 활용, MIDA를 통한 관세 감면, Duty Exemption –

– 철저한 사전 서류 준비 및 수입업자와의 협조가 중요 –

□ 한-ASEAN FTA를 통한 관세 감면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음. 현지 진출 기업들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우선 말레이시아는 ASEAN 소속으로 한국과 ASEAN은 FTA가 체결돼 있음. 이에 한-ASEAN FTA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한-ASEAN FTA에 의거,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 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을 해야 함. 수출물품은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도 필요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정정발급 필요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 한-ASEAN FTA는 원산지증명 발급에 있어 기관발급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음.

□ MIDA(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를 통한 관세 감면

○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기계와 장비로,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함.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됨.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함.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간에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이와 유사한 혜택은 일부 서비스산업에도 적용됨. 운수업, 물류업, 항만 및 공항 운영,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통신 서비스, 연구개발, 방송 서비스, 호텔, 테마파크 활동 명기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장비, 소재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음. 위 2가지 관세면제 혜택은 말레이시아 수입업자가 MIDA(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에 신청해야 함. 신청 후 관세감면 확정 심사에 4주 정도 소요되며 관세감면을 받으면 전자의 경우는 1년, 후자의 경우는 2년간 유효함. 관세감면이기 때문에 최종 승인권은 재무부에 있음.

□ 관세감면(Duty Exemption)

○ 이 방식은 주로 철강업에서 활용되는 건임. 이는 2009년 8월에 발표된 말레이시아 정부의 Policy Review of Iron and Steel Industry에 나타나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철강제품이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로 쓰이거나 국내용 제품을 제작하는데 쓰이더라도 해당 철강제품의 규격이나 품질에 해당되는 말레이시아 자국산 철강을 찾을 수 없을 때 관세감면을 허용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자국산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대체로 철강제품 수입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함. 하지만 철강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수요 기업에는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 같은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사용량의 30% 정도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에게 관세 면제(duty exemption)를 주고 있음.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면제 쿼터 관련해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수입업체별로 관세 면제를 받는 물량이 다르다고 함.

○ 2013년 2월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es)는 열연 18개 규격에 대해 관세면세(Duty Exemption) 폐지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때의 관세면제가 이에 해당됨. 이 건 역시 현지 수입업체가 신청을 해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시사점

○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음. 현지 제조업체의 경우 한-ASEAN FTA를 활용하거나 MIDA를 통한 관세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철강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는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한-ASEAN FTA와 MIDA를 통한 관세감면을 둘다 활용할 수 있는 경우 MIDA를 통한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는 말레이시아 세관당국의 관행중심의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어느 사례나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MIDA를 통한 관세감면이나 철강의 관세 면제(duty exemption)의 경우 현지 수입업체가 신청해야하는 바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

자료원: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인터뷰, 말레이시아 관세국 자료 종합

원문 출처: KOTRA Global Window (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