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협정 종료에 따른 영향

– 투자 보호장치 사라지면서 투자가 불안감 고조, 장기적으로 투자에 타격 –

□ 개요

○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총 67개 투자협정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14년 3월 21일, 주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양자 간 투자 협정을 갱신 없이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힘.

– 마헨드라 시레가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투자협정의 밑그림을 새로 그린 후 올해 중으로 협상 상대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와 영국계 광산회사와의 분쟁이 발단으로 작용

○ 2008년 처칠마이닝사는 동부 깔리만딴 지역에 27억 톤 규모 석탄 광산을 발굴하고 로컬 파트너사의 광산권 지분을 75% 획득한 후 사업을 시작함.

○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처칠마이닝의 로컬파트너가 불법 벌목 및 허가권 위조 혐의로 처칠마이닝사의 광산권을 취소함. 처칠마이닝사는 2009년에 개정된 광산법에 따라 지방정부로 절차 및 허가권이 이양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추진돼 손해 보았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처칠마니잉사는 인도네시아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소한 상태임.

□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투자 협정 종료에 대해 단호한 입장임. 유도요노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면 안된다”라고 밝힘.

○ 마헨드라 투자조정청장은 “많은 투자협정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체결된 만큼 그동안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법과 규제도 많이 생겼다”며, 이번 조치의 목적이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현지법과 국제법을 서로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함.

○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가들은 투자협정이 애초에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당국의 규제를 피하며 개발도상국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 협정 종료에 따른 영향은?

○ 보호장치가 없어지면 투자가의 불안감 고조는 불가피, 장기적으로 대인도네시아 투자에 타격

– 투자협정은 분쟁 발생 시 투자가들이 가장 마지막에 동원하는 중재 수단이지만, 이와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진다면 투자가의 불안감은 커질 것. 한편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물 제련소 건설 의무화 및 광물 수출세 부과 등 보호주의 정책과 맞물려 발표돼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킴.

–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해외투자가의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 중 하나가 사라졌다고 판단.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일몰조항이 있어 기존 투자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함. 그러나 이후 발생할 투자는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장기적으로 대인도네시아 투자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몰조항에 따라 특정 협정에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협정 종료일로부터 사전에 설정된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갑작스러운 종료는 아님. 네덜란드가 받은 연장기한은 15년임.

○ 한국의 경우 1994년에 인도네시아와 양자 간 투자협정 체결함. 해당 협정은 2014년에 만료할 예정이며, 새로 협정을 체결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주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국은 양자 간 협정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한-아세안 투자협정으로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음. 이번 양자 간 투자협정 종류가 이슈화됐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자간 투자협정 종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광산, 조림, 팜 등 자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 L사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정 종료에 따라 모든 계약서를 법무법인에 재검토 의뢰해 노출 가능한 리스크를 검토한 후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EIU, Financial Times, 기업 인터뷰 및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원문 출처: KOTRA Global Window (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