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법에 따른 영향
□ 인도네시아 중산소비계층 확대에 따라 미니마트 및 패스트푸드 등과 같은 현대 유통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일부 유통회사의 독과점 현상을 막고, 중소기업 제품도 현대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발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자사 운영-경영 매장 최대 150까지만 소유 가능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15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되는 매장의 40%는 프랜차이즈 매장이어야 함. 예를 들어 10개의 매장을 초과로 소유하려는 경우 최소 4개 이상은 프랜차이즈 매장이어야 함.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중소기업이 프랜차이즈로 소유주로 참여해야 함.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150개 매장을 소유하지만, 무역부가 매장 운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를 거쳐 매장을 더 설립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150개 이상 매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규정함.
○ 국내 상품 사용 비중 80% 의무화
–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종류와 품목은 최소 80% 이상의 현지 제품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무역부는 평가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프랜차이즈 운영 매장 재화 규제를 80%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자사 운영-경영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 수 최대 5년 내로 규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함.
– 매장 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전체 매장의 최소 20%를 매년 매도해 규제에 적절한 매장 수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장 수 조정에 관해 무역부에 매년 보고해야 함.
□ 법 발표에 따른 영향
○ 해당 법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기업은 2013년 기준 7000개가 넘는 편의점 점포를 운영 중인 인도마렛(Indomaret)과 알파마트(Alfamart)임.
– 2012년 프랜차이즈법 발표 이후, 두 기업 자사 운영-경앵 매장 비율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인도마렛과 알파마트 각각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율은 각각 36%, 30%임.
○ 인도마렛 및 알파마트 외에는 법령의 영향 제한적임.
– 세븐일레븐의 판매제품의 90% 이상은 즉석식품(Ready-eat-product)으로 사업 허가를 ‘카페테리아’로 받아 해당 법령 대상이 아님.
– 이 외 하이퍼마켓, 백화점 등의 주요 유통 채널은 점포 수가 150개를 안 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끼치는 영향 제한적임.
○ 일부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은 해당 법령 발표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국내 상품사용 비중 80% 이상 의무화임.
– 대부분의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은 자료 및 자재를 수입해 점포마다 동일한 음식 및 분위기를 제공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상품 비중을 의무화할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을 우려
– 인도네시아 버커팅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MAP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규정으로 소고기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 해당 법으로 일부 유통회사의 독과점 현상 방지하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현대 유통채널에 참여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일부 기업의 급격한 팽창속도를 늦추었으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법령이 발표된 지 2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인도마렛 관계자는 인도마렛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큰 문제 없다고 밝힘.
○ 해당 법령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정부가 정책 집행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음. 현대 유통 점포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 시장과 근접한 위치에는 현대 유통 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진입해 해당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KOTRA Global Window (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