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레이시아 석유사업은 Petronas로 통하는가?
– 독점 국영기업의 근거 Petroleum Development Act와 Petroleum Regulations –
– 석유사업을 개시하기 전 반드시 일독해야 할 법 규정 –
□ 말레이시아 석유산업의 근간: Petroleum Development Act 1974
○ 석유산업 관련 Petronas의 위상과 총리의 권할을 규정함. 이 법에 의해 Petronas는 말레이시아 석유산업에 있어 독점적 위상을 가짐.
○ 말레이시아의 on-shore 혹은 off-shore에서 나오는 석유탐사(exploring), 채굴(exploiting), 획득(winning and obtaining)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은 Petronas(Petroleum Nasional Berhad)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기 때문임.
○ 총리로부터 별도 허가(Permission)가 없다면, Petronas 이외 어느 다른 개인이나 회사도 석유 가공 및 정제(processing or refining of petroleum), 석유화학제품의 제조(manufacturing of petro-chemical product)도 할 수 없음.
○ 총리의 역할과 관련 Petronas는 말레이시아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Petroleum Development Act 1974를 실행하기 위한 Regulation을 제정할 수 있음. 이 Regulation이 Petroleum Regulations 1974임.
○ 총리는 석유탐사, 채굴, 획득, 석유의 가공 및 정제 혹은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마케팅 및 유통 관련 보유하는 권한을 관련 규정을 통해 적정 정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이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이 Petroleum Regulations 1974에 명시됨.
□ 말레이시아 석유산업의 인허가의 기준: Petroleum Regulations 1974
○ Regulation에 어떠한 사업은 Petronas로부터 면허(licens)를 신청해야 하는지와 어떠한 사업은 말레이시아 정부부처로 허가(Permission)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명시됨. 석유 관련해 면허나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를 관할하고 있는 기관은 Petroans, 국제통상산업부(MITI), 국내통상 및 소비자부(MDTC)임.
① 말레이시아 석유산업 관련해 Petronas가 관할하는 면허(license): 아래 내용에서 보듯 주로 원유 채굴, 생산, 탐사 등 업스트림 관련사업임. 아래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Petronas에 license를 신청해 받아야 함.
(a) a licence to commence or continue any business or service, on-shore or off-shore relating to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winning and obtaining of petroleum and, in particular involving the supply and use of rigs, derricks, ocean tankers and barges: 말레이시아에서 온쇼어, 오프쇼어를 막론하고 리그(유전굴착장치), 기중기, 해양탱커, 바지선 등을 이용하여 석유를 탐사, 채굴, 획득업
(b) a licence to commence or continue any business or service involving the supply of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servic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winning and obtaining of petroleum including the following: 석유탐사, 채굴, 획득 관련해 필요한 장비, 설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
(i) survey and exploration services : 석유탐사 관련서비스업
(ii) all engineering, technical and consultancy services involved in exploration, drilling and production of crude oil and natural gas: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드릴링, 생산 관련된 엔지니어링 사업 및 기술 및 용역 서비스업
(iii) all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orks connected with upstream a ctivities: 업스트림 관련 모든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보수사업
(iv) rigs and drilling services : 리그 및 드릴링 서비스업
(v) supplies of all exploration, drilling and production materials, equipments, platforms, derricks, tools and installations, pipe and pipe-laying services, barges and tankers: 석유시추, 드릴링, 생산 관련 소재, 장비, 기중기, 도구 및 설치, 파이핑 서비스, 바지 및 탱커 공급업
(iv) supply of general services connected with upstream operations: 업스트림 관련된 일반서비스 공급업
② 말레이시아 석유산업 관련하여 제통상산업부(MITI)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영역 : 아래와 같이 다운스트림 영역임.
(a) processing or refining of petroleum or manufacture of petrochemical products from petroleum : 석유의 가공 및 정제 혹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③ 말레이시아 석유산업 관련하여 제통상산업부(MITI)가 허가권을 가진 사업영역 : 아래와 같이 석유제품의 유통영역임.
(a) marketing or distributing of petroleum or petrochemical products :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마케팅 및 유통
○ 각 면허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회사의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수수료 관련사항도 Petroleum Regulations에 명시돼 있음.
□ 시사점
○ Petroleum Development Act 및 Petroleum Regulations는 말레이시아 석유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임. 말레이시아에서 석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석유사업을 추진할 때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게 되는데, 이 진입장벽의 법적 근거가 위의 법과 규정임.
○ 이러한 법과 규정은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석유사업 관련 문의하는 많은 질문, 예를 들어 석유탐사 및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etronas를 통해야 하는지, 외국기업이 주유소 영업을 할 때 왜 진입장벽이 있는지, Petroanas 공사를 수행할 때 왜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석유사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Petronas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말레이시아 법률,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질의, Petronas 관계자 인터뷰,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원문 출처: KOTRA Global Window (201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