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경제특구 관련 법 개정으로 개발 박차(Govt approves laws to speed development)
라오스 정부가 3월 25일 월례회의에서 신설법 및 개정법 다수를 승인하였다. 해당 법안들은 6월 혹은 7월에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Thongsing Thammavong 총리와 정부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법안에는 경제특구, 공정경쟁(Business competition), 교육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각료로부터 수렴한 권고사안에 근거해 유관부문의 법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요한 권고사안 중 하나로 경제특구의 구조와 관리에 대한 각 유관부문의 분명한 정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유관 부문이 국가세입 증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특구가 라오스에 이익이 됨과 동시에 라오스의 기존법안 및 라오스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법의 틀과 어긋나지 않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문출처: Vientiane Times,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