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미얀마 국세국, 부패 근절 위해 조세 제도 2016-07-26T11:51:15+09:002016년 06월 15일|EMERICS| 전문가: 이요한 선임연구원 주제: 미얀마 국세국, 부패 근절 위해 조세 제도 미리보기: 미얀마 국세국(IRD, Internal Revenue Department)이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정부패 근절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http://bit.ly/28K6V9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