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국회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조세사면법안을 처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세사면법안은 내달 1일부터 2017년 3월까지 9개월을 조세사면 기간으로 정해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8.14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을 앞둔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장 전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