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여성단체가 여성의 최저 결혼연령을 16세로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동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18세 이하 여성의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포기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 교육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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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93007
출처 : 연합뉴스 (2014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