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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연방의회가 범죄자의 손을 자르거나 돌팔매질 등을 가할 수 있는 이슬람 형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의회는 최근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이 제출한 샤리아 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레이시아의 샤리아 법원이 ‘사형 이외의 모든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도범의 손을 자르거나 혼외정사를 한 남녀를 태형이나 투석형에 처하는 이슬람식 형벌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 형법이 적용되는 아체주에서 혼외정사를 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태형 100대를 맞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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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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