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향 3국 경유 수출 시 AKFTA 특혜관세 기준 엄격 –
– 법제화까지 혼선 존재 가능성, 우리 기업 유의 필요 –
□ 개요
ㅇ 지난 2016년 6월부터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향 3국 경유 수출 시, 인도네시아 측 AKFTA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특혜관세 혜택 애로가 발생함.
ㅇ 금번 상황은 인도네시아 측과 한국 측이 직접운송에 갖는 개념이 상이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관세청 측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일부 적용 기준 완화가 이뤄짐.
ㅇ 하지만,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행정처리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등으로 해당 조치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일부 혼선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기업은 관련 기관 등과 접촉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원칙 개요
ㅇ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는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음. AKFTA는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기업은 상품무역협정에 기반해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시에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의 특혜관세혜택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 만일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해 운송될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AKFTA 부속서3 제9조 직접운송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것 – 그 상품이 경유 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했을 것 –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했을 것 |
ㅇ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 즉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해야 함.
AKFTA 부록1 제19조
가.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 그 밖에 부속서2 제9조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 인도네시아 직접운송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해결 노력
ㅇ 상기 규정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2016년 6월 말부터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으며,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관세를 추징해옴.
ㅇ 인도네시아는 자체 법규인 재무부 장관령 205/PMK.04/2015을 통해서도 직접운송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발 수입화물에 대해는 원산지 증명서(Form AK)를 불인정함.
ㅇ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도 최근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며, 진출 업체의 법령에 대한 미 숙지, 직접 운송에 대한 한-인도네시아 상호 간 개념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됨.
ㅇ 해당 문제를 둘러싸고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정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6년 10월에는 직접운송 인증 예외 서류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함.
ㅇ 기존에는 경유지의 세관에서 발급한 비조작 증명서만 인정했으나,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비조작) 증명서도 비조작 증명서로 인정을 받게 됨. 또한 일반 선하증권(B/L, Airwaybill)에도 참고란에 경유지를 모두 명시해 발행한 경우에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게 함.
ㅇ 해당 조치의 기반이 되는 인도네시아 측 법안은 아직 이에 맞게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조치가 양국 대표단 협의 하에 확정된 점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청 측에 관련 증빙으로 제출이 가능함.
ㅇ 상기 사항은 2016년 12월 8일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관세청 통관애로 간담회에서도 확인이 됐으며, 상기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통과선하증권 작성 요령
ㅇ 제3국 경유 시에 직접 운송의 증빙으로 활용되는 통과선하증권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 가능함. ① 선박이 중간 경유 지를 경유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경우 1) Bill of Lading의 Description 난에 “ Through Bill of Lading” 명시 THROUGH BILL OF LADING Container(s) will not involve any commercial activities at Transit Ports. Carrying Vessel Route is as follows: 1. Busan / 2. Hong Kong / 3. Singapore / 4. Jakarta ㅇ 경유(Transit) 통과 B/L은 위와 같이 준비하고 선박회사의 항로증빙서를 추가해 통관 진행해야 FORM AK 인정받을 수 있음 ② 화물이 제삼국에서 하역돼 선박을 변경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경우 1) Bill of Lading의 Description 난에 “ Through Bill of Lading” 명시 2) Through Bill of Lading 명시 후 하단에 선적 항, 경유 항, 도착항 명시 3) 예시는 아래와 같음. THROUGH BILL OF LADING Container(s) will not involve any commercial activities at Trans-shipment Ports. 1st Carrying Vessel Route is as follows: 1) Busan 2) Hong Kong 2nd Carrying Vessel Route is as follows: 1) Singapore(Transhipment Port) 2) Jakarta ㅇ 환적(Transhipment) 통과 B/L은 상기와 같이 준비하고 선박 회사의 항로증빙서를 추가해 통관 진행해야FORM AK 인정받을 수 있음. |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직접운송 인정서류 추가 조치와 관련해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표할 예정임. 양국 정부 간 합의된 사항이지만, 새로운 법안이 발효될 때까지는 세관 별로 혼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ㅇ 인도네시아 세관은 까다로운 수입통관과 불투명한 행정처리로 알려져 있음. 특히 지방 세관에는 중앙세관 지시사항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임. 이번 조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음.
*자료원: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Cargo News,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원문자료: KOTRA Global Window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