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방적인 문화가 확산하는 미얀마에서 가정폭력을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등 여성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사회복지부는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를 바꾸고 여성성 보호를 목적으로 대대적인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새 법안은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집단 성폭행 범죄는 사형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사진> 미얀마의 연인들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