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원광수출금지 유예기간 막바지에 다다라 –
– 인도네시아 정부, 새로운 원광수출제한 완화책 검토 중 –
– 정부 정책에 충실했던 중소·중견기업들 오히려 피해 우려 –
□ 개요
ㅇ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원광수출금지법, 즉 미 가공된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음. 그러나 광산업계의 반발로 원광 가공을 위한 제련시설 건설 시간을 확보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4년에 발효하기로 합의됨.
ㅇ 한편, 2014년에 원광수출금지법 발효 기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제련소 건설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이에 광산업계에서는 본 법안이 원안대로 발효되는 것에 반발함. 정부측에서도 원안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타격을 우려해, 원안 시행 직전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정부규제를 발행함.
ㅇ 본 정부 규제 시행으로 수출세 부과를 전제로 일부 금속광물 품목에 대한 수출이 다시 허가됨. 현재, 개정안의 발효 기한인 2017년 1월 11월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완화책을 포함한 개정안이 다시 발행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현황
ㅇ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석탄, 주석 수출국이며, 수출량 기준으로 구리 6위, 니켈 3위 등 주요 광물자원의 수출량이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광물 부국임. 2015년 기준으로 광물산업은 인도네시아 GDP의 4%를 차지했으며,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중 14%를 차지함.
ㅇ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국내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왕성한 수요 속에서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세계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한 3억9200만 톤에 그침. 금, 구리, 주석도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도 생산량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1> 인도네시아 광물 생산 추이(2000~2015년) (단위: 백만 톤)
출처: PwC
ㅇ 인도네시아 광물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로, 대표적인 광산업체로는 미국 업체인 PT. Freeport McMoran, PT. Newmont Nusa Tenggara, 브라질 업체인 PT. Vale Indonesia가 있음. 이 중 PT. Freeport McMoran은 미국 Freeport-McMoran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로서 1967년부터 Papua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금광인 Grasberg 광산을 운영하고 있음. PT. Newmont Nusa Tenggara는 인도네시아 롬복(Lombok)섬 인근의 Batu Hijau 구리 광산을 운영 중임.
ㅇ 외국계 광산업체들은 광산의 개발 및 원광 수출로 이익을 취득할 뿐 인도네시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측에서는 각종 규제를 만들고 수출세 등을 부여하면서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원광 수출금지법 시행 경과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자원광물의 무분별한 수출을 막고 국내 광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 ‘광물과 석탄 채굴에 관한 법령(2009년 4호)’을 발표함. 이 법령은 제련시설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제련소 시설 부족과 제련소 건설 인프라 부족 문제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ㅇ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박해도 기업들의 제련소 건설이 지연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 악화를 우려해 2014년 1월 이 법안의 개정안인 ‘광물과 석탄 산업 경영 규제(2014년 1호)’를 발표함.
ㅇ 이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 제련시설을 갖출 경우 2017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속원광의 수출을 허가함.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수출세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높아져 2016년에는 수출금액의 최대 60%를 지불해야 함. 또한 제련 시설의 건설 진행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함. 제련시설이 7.5% 이상 건설될 경우 5%, 30% 이상 건설될 경우 세율은 0%로 낮춰짐.
<그림2>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세 부과 현황 (단위: %)
순번 |
상품명 |
수출세 |
|||||
2014 |
2015 |
2016 |
|||||
H1 |
H2 |
H1 |
H2 |
H1 |
H2 |
||
1 |
구리 정광(구리 함유 15% 이상) |
25 |
25 |
35 |
40 |
50 |
60 |
2 |
철 정광(철 함유 62% 이상) |
20 |
20 |
30 |
40 |
50 |
60 |
철 정광
(철 함유 51%이상, 수산화 알루미늄 및 질석10% 이상) |
20 |
20 |
30 |
40 |
50 |
60 |
|
3 |
망간 정광(망간 함유 49% 이상) |
20 |
20 |
30 |
40 |
50 |
60 |
4 |
납 정광(납 함유 57% 이상) |
20 |
20 |
30 |
40 |
50 |
60 |
5 |
아연 정광(아연 함유 52% 이상) |
20 |
20 |
30 |
40 |
50 |
60 |
6 |
티탄 정광(Ilmenite concentrate)
(사철 함유 58% 이상, 펠릿 함유 56% 이상) |
20 |
20 |
30 |
40 |
50 |
60 |
티탄 정광(Titanium concentrate)
(사철 함유 58% 이상, 펠릿 함유 56% 이상) |
20 |
20 |
30 |
40 |
50 |
60 |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자료 가공
ㅇ 원광수출금지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광물은 금속 광물으로 구리, 철, 망간, 납, 아연, 티탄(Ilmenite 및 Titanium)이 포함되며, 세계 수출량 1위를 차지하는 석탄은 본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본 개정안에 광산업계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APEMINDO)는 원광수출금지 및 수출세 부과법이 국내 광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함.
□ 수출금지 임박한 시점, 새 법안 발표될까?
ㅇ 2014년 개정된 광물법에 따르면, 수출금지는 2017년 1월 12일부터 시작됨. 2016년 12월, 수출금지 시점이 다가오면서 광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다시 수출을 허용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음.
ㅇ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처 간에 수출금지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론사인 자카르타포스트 지에는 새로운 광물법 초안이 입수돼 공개되기도 함.
ㅇ 현지 언론에 의하면, 부분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니켈, 보크사이트, 양극 슬라임(Anode Slime), 텔루륨동(Copper Telluride)도 해외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가공하지 않은 금, 은, 주석, 크로미움(Chromium)은 계속 수출금지 대상이 될 예정임. 니켈과 보크사이트는 2014년부터 수출금지 된 바 있음.
ㅇ 제련소 건설 여부에 따른 수출세 부과에 대해서는, 수출관세 지불 및 국내에 제련시설을 갖춘 광물사업자에 한해서 5년 동안 수출을 허가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또한, 이와 함께 제련소 건설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 허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업계의 엇갈리는 반응
ㅇ 2017년에도 현재와 같은 완화책이 유지된다면, 아직까지 제련소 건설을 마치지 못한 PT. Freeport Indonesia, PT. Newmont Nusa Tenggara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 2개사는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건설 정도에 따른 수출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함.
ㅇ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기업인 PT. Aneka Tambang(Antam) 또한 새 개정안에 따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Antam사는 낮은 등급의 니켈 광석은 제련소에서 경제적인 가공이 불가능함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로비한 바 있음. 새 개정안 초안에 니켈이 수출 가능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하지만 이미 제련소 건설에 투자를 해온 기업들은 이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해당 시설들을 계획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상대적인 손실을 입게 됨. 인도네시아 광물 가공/제련 협회(AP3I)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32개의 제련소가 건설됐으며, 이들 중 24개는 주석 제련소임. 전체 투자액은 120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액의 대부분은 중국에서부터 유입됨.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2017년 완화된 신 개정안이 발행될 경우 주요 수출업체들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안에 따라 2017년 1월까지 제련소 건설을 시행한 지역 중소 업체들의 경우, 과도한 제련 비용 지출에 따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광산업체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일자리 축소에 따른 정부의 수입 감소 또한 우려되며, 따라서 일각에서는 신 개정안이 로비기업들과의 상황무마를 위한 졸속 처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음.
ㅇ 여러 공방 속에 현재 개정한 발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다수 언론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광수출금지법 신 개정안 발행 여부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배포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측에서 아직 개정안 관련 정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관련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상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음. 너무 이상적이거나 업계 상황과 배치되는 과도한 법령이 발표된 이후, 해당 법령의 실제 시행이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임.
*자료원: Kompas.com, GBG, Jakarta Post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자료: KOTRA Global Window (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