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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자원광물의 무분별한 수출을 막고 국내 광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광물과 석탄 채굴에 관한 법령(2009년 4호)’을 발표했다.
  • 이 법령은 제련시설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제련소 시설 부족과 제련소 건설 인프라 부족 문제로 5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박해도 기업들의 제련소 건설이 지연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 악화를 우려해 2014년 1월 이 법안의 개정안인 ‘광물과 석탄 산업 경영 규제(2014년 1호)’를 발표했다.
  •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그나시우스 조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자체 제련시설이나 용광로를 갖추는 조건으로 광물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법에 따라 자체 제련시설이 없는 광산업체는 이달부터 인도네시아산 광물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업 등 관련 산업이 기대만큼 육성되지 않자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조난 장관은 외국 광산업체들이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선 첫 채광으로부터 10년내에 현지 법인의 지분 51%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 자세한 내용은 원본 기사 참조:

1. 인도네시아 원광수출금지법, 12일 시행되나– 출처: 비즈니스 허브- 비트 허브

2.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 니켈/보크사이트 등 수출 금지 완화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