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라벨 의무 부착 품목 5개 추가 –
– 2020년부터 오토바이, 전동자전거에도 의무화 –
□ 베트남 정부, 에너지라벨 부착 관련 신 규정 발표
ㅇ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 규정」 총리 결정문(Decision 04/2017/QD-TTg) 공표
– 2017년 3월 9일 발표된 이 결정문은 기존 5호 결정문(2011년 9월 12일 자 Decision 51/2011/QD/TTg)과 5호 결정문 일부 조항을 개정한 3호 결정문(2013년 1월 14일 자 Decision 02/2013/QD-TTg)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발효됨.
□ 신규 결정문의 주요 내용
ㅇ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 5개 품목 신규 추가
–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수단, 설비를 4개 제품군(가정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산업용 기기, 차량)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점은 기존 규정과 동일함.
– 기존 규정과 비교해 달라진 사항은 ① ‘산업용 기기’를 제외한 세 제품군에 총 5개 신규 품목이 추가되고, ②기존 품목 가운데 승용차의 적용범위를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로 확대한 것임.
·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신규 품목(5개): LED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베트남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는 제품 출시 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에너지라벨 발급 신청을 해야 함.
<표 1>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대상 품목 관련 신구 규정 비교
기존 규정 | 신규 규정 |
1. 가정용 기기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
1. 가정용 기기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 LED등 *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
2. 사무용·상업용 기기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 상업용 냉장고 |
2. 사무용·상업용 기기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 상업용 냉장고 * 노트북 컴퓨터 |
3. 산업용 기기
–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
3. 산업용 기기
–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
4. 차량
– 7인승 이하 승용차 |
4. 차량
– 9인승 이하 승용차 *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출처: Decision 51/2011/QD/TTg, Decision 02/2013/QD-TTg, Decision 04/2017/QD-TTg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에너지라벨 부착 이행일정)
–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5개 품목의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까지 유예됨. 즉, 2019년12월 31일까지는 자발적 이행기간으로, 이 기간 해당 품목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여부는 기업 의지에 달려 있음. 라벨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관할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음.
– 7인승 초과 9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라벨 부착 자발적 이행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됨.
– 기존 품목의 이행일정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표 2> 에너지라벨 부착 이행일정 관련 신구 규정 비교
기존 규정 | 신규 규정 |
1. 가정용 기기 · 산업용 기기
ㅇ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일반 및 드럼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 삼상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
1. 가정용 기기 · 산업용 기기
ㅇ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 삼상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ㅇ 2019.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20.1.1. 의무이행 품목 – LED등 –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
2. 사무용·상업용 기기
ㅇ 에너지라벨 부착 자발적 이행 품목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ㅇ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상업용 냉장고 |
2. 사무용·상업용 기기
ㅇ 에너지라벨 부착 자발적 이행 품목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ㅇ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상업용 냉장고 ㅇ 2019.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20.1.1. 의무이행 품목 – 노트북 컴퓨터 |
3. 차량
ㅇ 에너지라벨 부착의무 이행 품목 – 승용차(7인승 이하) |
3. 차량
ㅇ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승용차(7인승 이하) ㅇ 2017.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18.1.1. 의무이행 품목 – 7인승 초과 9인승 이하 승용차 ㅇ 2019.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20.1.1. 의무이행 품목 –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출처: Decision 51/2011/QD/TTg, Decision 02/2013/QD-TTg, Decision 04/2017/QD-TTg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
– 신규 규정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품목 가운데 교통수단을 제외한 3개 품목(LED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은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음.
– 해당 3개 품목의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은 추후 발표될 「배제 대상 전기사용 제품과 신규 건설 불허 저효율 발전소 리스트 및 일정」에서 규정될 예정. 따라서 관련 규정 추가 발표 전까지는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 충족 여부에 관계 없이 베트남 국내 수입과 생산이 허용됨.
<표 3> 최소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 관련 신구 규정 비교
기존 규정 |
신규 규정 |
1. 가정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 |
1. 가정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4에서 규정한 품목 제외). |
2.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 |
2.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4에서 규정한 품목 제외). |
3. 백열등
전력 소모량이 60W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입, 생산, 유통을 금지함. |
3. 백열등
전력 소모량이 60W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입,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함. |
4. LED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위 품목의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은 추후 발표될 「배제 대상 전기사용 제품과 신규 건설 불허 저효율 발전소 리스트 및 일정」에 대한 총리 결정문을 통해 규정될 것임. |
출처: Decision 51/2011/QD/TTg, Decision 02/2013/QD-TTg, Decision 04/2017/QD-TTg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의 최저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기기 및 차량의 에너지효율은 베트남 국가표준(TCVN)에 규정돼 있음.
– 베트남 국가표준에 규정된 각 기기와 차량의 에너지효율은 최저 에너지효율(1등급)을 나타냄.
<표 4> 베트남의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품목별 국가표준
구분 |
품목 |
국가표준 |
가정용 기기 |
콤팩트 형광등 |
TCVN 7896:2015 |
직관 형광등 |
TCVN 8249:2013 |
|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 |
TCVN 7897:2013 |
|
형광등용 전자기식 안정기 |
TCVN 8248:2013 |
|
냉장고 |
TCVN 7828:2013 |
|
가정용 세탁기 |
TCVN 8526:2013 |
|
전기밥솥 |
TCVN 8252:2015 |
|
선풍기 |
TCVN 7826:2015 |
|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
TCVN 7898:2009 |
|
에어컨 |
TCVN 7830:2015 |
|
텔레비전 |
TCVN 9537:2012 |
|
LED등 |
TCVN 8783:2015 |
|
산업용 기기 |
배전용 변압기 |
TCVN 8525:2015 |
전동기 |
TCVN 7540-1:2013 |
|
사무용·상업용 기기 |
복사기 |
TCVN 9510:2012 |
컴퓨터 모니터 |
TCVN 9508:2012 |
|
프린터 |
TCVN 9509:2012 |
|
상업용 냉장고 |
TCVN 10289:2014 |
|
노트북 컴퓨터 |
TCVN 7189:2009 |
출처: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차량 연비 측정은 다음의 국가표준(TCVN)과 기술규정(QCVN)에 의거함.
· (승용차) QCVN 05:2009/BGTVY, TCVN 7792:2015, TCVN9854:2013 중 하나
·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 QCVN 04:2009/BGTVT
□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표시 제도
ㅇ 가정용 기기,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에 부착되는 에너지라벨
– 산업무역부가 이 3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 부착 지침작성과 관리·감독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 산업무역부가 규정한 에너지라벨은 다음의 두 종류임.
· 에너지효율 인증 라벨(Endorsement label):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기 중 일정 기간마다 산업무역부가 결정, 고시하는 고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됨.
·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Comparative label): 베트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종 품목과 에너지 소비효율을 비교했을 때, 제품의 상대적인 에너지 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제품 비교와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되며 5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임.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등급(별마크 개수로 확인), 원산지, 제품코드, 공칭 용량, 에너지효율, 베트남 기술표준 등이 표시돼 있음(<그림 1>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인증 라벨)
<그림 2>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ㅇ 차량에 부착되는 에너지라벨
–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라벨제도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는 교통부임.
– 차량 에너지라벨 상에 사용 연료와 연비를 표시해 소비자의 연비 비교를 가능케 함으로써 고효율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
– 베트남의 차량 에너지라벨은 다음의 두 종류가 있으며 라벨 색으로 구분함.
□ 시사점
ㅇ 베트남 정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에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베트남 정부도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생산·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음.
– 이번 총리령을 발표하기 약 두 달 전인 2016년 12월 말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하에 있는 에너지 사용 기기 대상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2016년 12월 8일자Circular 36/2016/TT-BCT)*」을 발표해 기존 복잡했던 에너지효율 인증절차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2017년 2월 10일부로 발효).
* ①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제도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공산품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스스로 평가, 보증하는 제도)로의 인증제도 전환, ② 6개월을 주기로 했던 인증 갱신규정 폐지, ③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결과 인정 등 에너지효율 인증절차 간소화가 주 내용
–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바 이에 대한 유관 기업 및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현지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제고로 에너지효율성과 유지비용 절감효과에 초점 맞춘 수출·판매 전략 필요
– 전기요금 인상,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연료비 불안정 등으로 전기제품 및 차량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분위기에서 ‘에너지효율’ 또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여부가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베트남 수출을 진행 또는 고려 중인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효율 특성을 차별화한 제품 선정과 개발이 필요하며, 에너지 고효율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병행돼야 할 것임.
ㅇ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관련 현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 필요
– 에너지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또는 의무화 예정인)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현지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무지 또는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업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참고로 베트남 세관총국이 2016년 3월 11일에 발표한 공문(1786/TCHQ-GSQL)에 따르면 에너지라벨 부착은 제품의 시장 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으로 에너지라벨 부착 유무 확인은 세관총국의 소관이 아님. 따라서 수입 통관 시 에너지라벨 부착과 관련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수입되는 기기 또는 차량의 최저 에너지효율 충족 여부는 세관총국의 관할 업무이므로 수입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출처: KOTRA Global Window (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