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라벨 의무 부착 품목 5개 추가 –

– 2020년부터 오토바이, 전동자전거에도 의무화 –

 

베트남 정부, 에너지라벨 부착 관련 신 규정 발표

   ㅇ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 규정」 총리 결정문(Decision 04/2017/QD-TTg) 공표

– 2017년 3월 9일 발표된 이 결정문은 기존 5호 결정문(2011년 9월 12일 자 Decision 51/2011/QD/TTg)과 5호 결정문 일부 조항을 개정한 3호 결정문(2013년 1월 14일 자 Decision 02/2013/QD-TTg)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발효됨.

 

신규 결정문의 주요 내용

   ㅇ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 5개 품목 신규 추가

– 에너지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수단, 설비를 4개 제품군(가정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산업용 기기, 차량)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점은 기존 규정과 동일함.

– 기존 규정과 비교해 달라진 사항은 ① ‘산업용 기기’를 제외한 세 제품군에 총 5개 신규 품목이 추가되고, ②기존 품목 가운데 승용차의 적용범위를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로 확대한 것임.

·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신규 품목(5개): LED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의 베트남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는 제품 출시 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에너지라벨 발급 신청을 해야 함.

<표 1>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대상 품목 관련 신구 규정 비교

기존 규정 신규 규정
1. 가정용 기기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1. 가정용 기기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 LED등

*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2. 사무용·상업용 기기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 상업용 냉장고

 2. 사무용·상업용 기기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 상업용 냉장고

* 노트북 컴퓨터

 3. 산업용 기기

–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3. 산업용 기기

–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4. 차량

– 7인승 이하 승용차

 4. 차량

– 9인승 이하 승용차

*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 자전거

출처: Decision 51/2011/QD/TTg, Decision 02/2013/QD-TTg, Decision 04/2017/QD-TTg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에너지라벨 부착 이행일정)

–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5개 품목의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까지 유예됨. 즉, 2019년12월 31일까지는 자발적 이행기간으로, 이 기간 해당 품목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여부는 기업 의지에 달려 있음. 라벨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관할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음.

– 7인승 초과 9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에너지라벨 부착 자발적 이행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됨.

– 기존 품목의 이행일정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표 2> 에너지라벨 부착 이행일정 관련 신구 규정 비교

기존 규정 신규 규정
1. 가정용 기기 · 산업용 기기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일반 및 드럼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 삼상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1. 가정용 기기 · 산업용 기기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직관 형광등

–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 냉장고

– 가정용 세탁기

– 전기밥솥

– 선풍기

– 텔레비전

– 삼상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2019.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20.1.1. 의무이행 품목

– LED등

–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2. 사무용·상업용 기기

에너지라벨 부착 자발적 이행 품목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상업용 냉장고

2. 사무용·상업용 기기

에너지라벨 부착 자발적 이행 품목

– 복사기

– 컴퓨터 모니터

– 프린터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상업용 냉장고

2019.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20.1.1. 의무이행 품목

– 노트북 컴퓨터

3. 차량

에너지라벨 부착의무 이행 품목

– 승용차(7인승 이하)

3. 차량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 품목

– 승용차(7인승 이하)

2017.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18.1.1. 의무이행 품목

– 7인승 초과 9인승 이하 승용차

2019.12.31.까지 자발적 이행, 2020.1.1. 의무이행 품목

–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 자전거

출처: Decision 51/2011/QD/TTg, Decision 02/2013/QD-TTg, Decision 04/2017/QD-TTg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

– 신규 규정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품목 가운데 교통수단을 제외한 3개 품목(LED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은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음.

– 해당 3개 품목의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은 추후 발표될  「배제 대상 전기사용 제품과 신규 건설 불허 저효율 발전소 리스트 및 일정」에서 규정될 예정. 따라서 관련 규정 추가 발표 전까지는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 충족 여부에 관계 없이 베트남 국내 수입과 생산이 허용됨.

 <표 3> 최소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 관련 신구 규정 비교

기존 규정

신규 규정
1. 가정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

1. 가정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4에서 규정한 품목 제외).

2.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

2.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함(4에서 규정한 품목 제외).

3. 백열등

전력 소모량이 60W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입, 생산, 유통을 금지함.

3. 백열등

전력 소모량이 60W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입,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함.

4. LED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

위 품목의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일정은 추후 발표될 「배제 대상 전기사용 제품과 신규 건설 불허 저효율 발전소 리스트 및 일정」에 대한 총리 결정문을 통해 규정될 것임.

출처: Decision 51/2011/QD/TTg, Decision 02/2013/QD-TTg, Decision 04/2017/QD-TTg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의 최저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기기 및 차량의 에너지효율은 베트남 국가표준(TCVN)에 규정돼 있음.

– 베트남 국가표준에 규정된 각 기기와 차량의 에너지효율은 최저 에너지효율(1등급)을 나타냄.

 <표 4> 베트남의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품목별 국가표준

구분

품목

국가표준

가정용 기기

콤팩트 형광등

TCVN 7896:2015

직관 형광등

TCVN 8249:2013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

TCVN 7897:2013

형광등용 전자기식 안정기

TCVN 8248:2013

냉장고

TCVN 7828:2013

가정용 세탁기

TCVN 8526:2013

전기밥솥

TCVN 8252:2015

선풍기

TCVN 7826:2015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TCVN 7898:2009

에어컨

TCVN 7830:2015

텔레비전

TCVN 9537:2012

LED등

TCVN 8783:2015

산업용 기기

배전용 변압기

TCVN 8525:2015

전동기

TCVN 7540-1:2013

사무용·상업용 기기

복사기

TCVN 9510:2012

컴퓨터 모니터

TCVN 9508:2012

프린터

TCVN 9509:2012

상업용 냉장고

TCVN 10289:2014

노트북 컴퓨터

TCVN 7189:2009

출처: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차량 연비 측정은 다음의 국가표준(TCVN)과 기술규정(QCVN)에 의거함.

    · (승용차) QCVN 05:2009/BGTVY, TCVN 7792:2015, TCVN9854:2013 중 하나

·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 QCVN 04:2009/BGTVT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표시 제도

  ㅇ 가정용 기기,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에 부착되는 에너지라벨

– 산업무역부가 이 3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 부착 지침작성과 관리·감독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 산업무역부가 규정한 에너지라벨은 다음의 두 종류임.

· 에너지효율 인증 라벨(Endorsement label):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기 중 일정 기간마다 산업무역부가 결정, 고시하는 고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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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Comparative label): 베트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종 품목과 에너지 소비효율을 비교했을 때, 제품의 상대적인 에너지 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제품 비교와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되며 5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임.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등급(별마크 개수로 확인), 원산지, 제품코드, 공칭 용량, 에너지효율, 베트남 기술표준 등이 표시돼 있음(<그림 1>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인증 라벨)

 <그림 2>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File TK Nhan nang luong so sanh 03-01-01

  ㅇ 차량에 부착되는 에너지라벨

–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라벨제도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는 교통부임.

– 차량 에너지라벨 상에 사용 연료와 연비를 표시해 소비자의 연비 비교를 가능케 함으로써 고효율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

– 베트남의 차량 에너지라벨은 다음의 두 종류가 있으며 라벨 색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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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ㅇ 베트남 정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에 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베트남 정부도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생산·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음.

– 이번 총리령을 발표하기 약 두 달 전인 2016년 12월 말에는 「산업무역부 관할 하에 있는 에너지 사용 기기 대상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2016년 12월 8일자Circular 36/2016/TT-BCT)*」을 발표해 기존 복잡했던 에너지효율 인증절차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2017년 2월 10일부로 발효).

* ①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제도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공산품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스스로 평가, 보증하는 제도)로의 인증제도 전환, ② 6개월을 주기로 했던 인증 갱신규정 폐지, ③ 동일 모델에 대한 시험결과 인정 등 에너지효율 인증절차 간소화가 주 내용

–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바 이에 대한 유관 기업 및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현지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제고로 에너지효율성과 유지비용 절감효과에 초점 맞춘 수출·판매 전략 필요

– 전기요금 인상,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연료비 불안정 등으로 전기제품 및 차량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분위기에서 ‘에너지효율’ 또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여부가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베트남 수출을 진행 또는 고려 중인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효율 특성을 차별화한 제품 선정과 개발이 필요하며, 에너지 고효율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병행돼야 할 것임.

   ㅇ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관련 현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 필요

– 에너지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또는 의무화 예정인)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현지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무지 또는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업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참고로 베트남 세관총국이 2016년 3월 11일에 발표한 공문(1786/TCHQ-GSQL)에 따르면 에너지라벨 부착은 제품의 시장 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으로 에너지라벨 부착 유무 확인은 세관총국의 소관이 아님. 따라서 수입 통관 시 에너지라벨 부착과 관련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수입되는 기기 또는 차량의 최저 에너지효율 충족 여부는 세관총국의 관할 업무이므로 수입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출처: KOTRA Global Window (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