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7.02% 판정, 예비판정 대비 5.38%p 인하

– 한국 POSCO 제조·수출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 베트남,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 최종판정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결정

– 2017년 3월 30일, 산업무역부는 중국(홍콩 포함) 및 한국산 수입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음(Decision No.1105/QD-BCT).

– 이 반덤핑 제소건은 2016년 3월 3일 조사 착수됐으며 같은 해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Decision No.3584/QD-BCT) 결과를 토대로 피소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 최종판정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15일 후부터 발생함. 즉, 최종판정 관세율은 오는 4월 14일(베트남 세관당국에서의 수입통관 시점 기준)부터 적용됨.

 

ㅇ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 HS Code 8자리 기준 35개 품목

 

□ 시사점

 

ㅇ 최종판정 내용의 꼼꼼한 확인과 서류완비를 통한 관세 불이익 방지 노력이 필요함.

– 2016년 9월 1일에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해 Posco가 제조·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잠정 관세율대비 5.38%p 인하됐으며, Posco 거래 기업도 한 곳(Samsung C&T Corporation) 추가됐음.

– 반덤핑관세율 부과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잠정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납부한 우리 기업은 관세 차액을 환급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 또한 베트남과 도금강판을 무역 거래하는 우리 기업 또는 본국으로부터 도금강을 수입하는 진출 한국 기업은 적정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검사증명서(또는 제조사증명서)를 구비함으로써 서류미비로 인한 수입 관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ㅇ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베트남 경쟁관리국을 통해 문의 가능함.

–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구제소송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 Noi, Vietnam

· 전화: (+84-4) 222-05002 (Ext : 1039) 또는 (+84-4) 222-05018

– 담당 조사관

· Nguyen Thi Nguyet Nga: ngantn@moit.gov.vn

· Vu Quynh Giao: giaovq@moit.gov.vn

 

ㅇ 2016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철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산업무역부 산하)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