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태국 정부는 구체적인 설탕세 도입의 대한 계획안을 지시했으며, 그 결과 20% 상한세율로 설탕세가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소비세법은 회의원의 승인을 얻은 후 왕실 내각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후 18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제조회사는 상품을 조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설탕세 도입에 따라 6~10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10g 이상의 설탕을 함유 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25%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국은 설탕세를 캔녹차와 캔커피에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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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