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2000년 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하여 복수노동조합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총연맹부터 단위사업장 노조까지 노동조합을 복수로 결성할 수 있다.
사진은 동부자바 미원 그레식 공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인 노조간부들이다. 이 공장에도 두 개의 노조가 결성되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흔히 노조간 차별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은 노조 사무실 공간제공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미원사의 경우 두 개의 노조에 같은 크기 사무실을 제공하여 소수노조의 공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